어떤 지원이 있나요?
훈련생 지원
- 교육비 무료, 교재 및 중식 제공
- 훈련비 지급, 취업지원
기관별 지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와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참여대상
- 고용고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엽,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 그 외의 산업 100명 이하
참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