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고용유지/유급휴가훈련(5일/과정) 이전 다음  
admin │ 2021-08-27 10:33:41 조회 : 242  

★유급휴가훈련이란_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사업주가 고용한 재직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것(훈련비/전액무료) 

 

-2021년 진영 죽곡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에서 실시한 유급휴가훈련 교육입니다. 

 

이 기업은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 교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1교육장



 

​2교육장



 

▶유급휴가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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