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교육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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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교육 참여방법

재직자 교육 참여방법

재직자 교육 참여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훈련 프로그램 참여방법

협약 체결
(수시)
훈련 신청
참여 및
훈련 실시
수료증
발급
참여조건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와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미취업자채용 예정자 과정(양성)
재직자재직자 훈련과정(향상)
참여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 100명 이하
재직자 훈련 지원 사항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무료 훈련 상시 지원
기계자동차, 생산관리, 품질관리, 설계기획, 자동차품질, 기계가공, 기계설계, 금형, 산업안전 등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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