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훈련비 지원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현재기준 적용
임금 250만원을 받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김OO(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이 2026년도에 5일간 40시간의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한 경우
| A |
B |
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시급액 x 150% (우선지원대상 기업만 해당) |
훈련시간 x 참여훈련시간에 지원한 통상임금액 (250만원 / 209h) |
| 40h x (10,320원 x 150%)= 619,200원 |
40h x (250만원 / 209h)= 478,469원 |
▶ 임금지원액 : 478,469원(A와 B중 적은 금액 지원)
※단, 위 훈련과정 및 훈련생은 유급휴가훈련 요건, 수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사업주 지원 규정 제17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훈련수당 등의 지원)